스포츠·인조잔디·조경시설
생활 체육시설 전문기업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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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배수판
충격흡수 기능을 갖는 (GN-P-15)
우수제품 - 24591888
충격흡수 배수판 (GN-P-15) 특장점
충격흡수 기능을 갖는 배수판 (GN-P-15) 세부사양
품명 | 충격흡수 경용 배수판 (모델No. GN-P-15) |
---|---|
물품식별번호 | 24591888 ( 조달청 -우수제품 ) |
재질 | EPDM 고무칩 |
주원료 | 입증된 고품질의 자동차 바디 웨더스트립(고무몰딩) |
제품크기 | 1,000 x 1,000 x 15t ( mm ) |
제품형태 | Sheet Panel 타입의 경질 패드 ( 패드 1장 당 무게 : 약 10kg ) |
품명 | 충격흡수 경용 배수판 (모델No. GN-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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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식별번호 | 24591888 ( 조달청 -우수제품 ) |
재질 | EPDM 고무칩 |
주원료 | 입증된 고품질의 자동차 바디 웨더스트립 (고무몰딩) |
제품크기 | 1,000 x 1,000 x 15t ( mm ) |
제품형태 | Sheet Panel 타입의 경질 패드 ( 패드 1장 당 무게 : 약 10kg ) |
충격흡수패드판 GNP-15 모식도
제품의 혁신성
- 설치 후 계속 재사용 가능한 품질혁신과 내구성
- 금속 고정핀 미사용- 단순ㆍ초간편 시공
01
온도변화에 강한 내구성
수축팽창이 거의 없음
02
암수결합 인터록방식체결
밀림현상이 없음
03
비중이 1.2이상
호우 침수시 들뜸현상이 없음
04
반영구적인 사용
폐기물 최소화, 비용절감
05
단순 초간편 시공
금속고정핀(쇠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간단 유지보수
- 4면의 암수체결방식 ( 밀림현상 원천방지 )
제품의 핵심 경쟁력
기존 제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해결 하였습니다.
최상급
안전성
뛰어난 충격흡수품질
KFA경기장 인증을 대응 가능한 대책제품
인조잔디 시스템 환경에서 65% 구현
KS종류 G, 종류H 기준 및 FIFA Quality Pro 품질 기준을 충족합니다.
압도적인
내구성
상시 충격흡수 성능유지
핵심성능 품질 1위
ㆍ영구압축률(납작하게눌려 복원되지 않는것)→ 업계 최소수준
ㆍ치수변화율(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외형변화) → 업계 최소수준
기존 충격흡수배수판 제품들은 설치 초기에는 일정 품질을 구현하더라도 내구성이 취약하여 빠르게 성능감소 또는 상실로 대부분 KFA인증기준 미달의 불합격성능임
KFA 경기장 인증은 2년마다 성능을 검사하여 불합격 시 인증을 취소하므로인조잔디의 수명이 7~8년 내외임을 감안할 때 상시 성능 유지 여부가 관건임
혁신적인
경제성
재사용 가능
자원순환 리싸이클링 제품
→ 친환경 / 자원절약 / 탄소저감
인조잔디 교체 시에도 패드를 걷어내지 않고 계속 재사용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초장기수명의 비용절감 제품입니다.
김해대학교 시범사용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KFA 경기장 인증제 대책제품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적인 축구붐이 일고 뒤떨어진 국내에도 국민적인 성원과 전국적인 경기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KS기준이 FIFA 품질수준으로 변경되었고 2026부터는 2년마다 경기장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 지속여부는 물론 공식경기 개최 가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상시 품질향상 정책이 시행됩니다. 현존 인조잔디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상시 품질유지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제품으로 GNP-15 충격흡수배수판의 도입은 필수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경기장용 인조잔디 충격흡수성능 KS개정(2022.5.19)
일반경기장(G) 57~68%, 전문경기장(H) 62~68% (←FIFA 품질 수준으로 상향개정)
- 충격흡수배수판 GN-P-15는 인조잔디 시스템 환경에서 65% 이상 구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조달청 혁신장터-혁신제품전용몰
- 조달청 검색루트
혁신장터를 직접 검색 진입하거나
나라장터를 경유, 상단 메뉴 클릭
혁신제품이란,
혁신성이 인정 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조달우수제품과 동등한 지위, 동일한 혜택이지만 기술측면은 비교우위의 인증임